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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혜택 바로보기(최신정보)

by 화이트웰니스 2024. 6. 14.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판정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판정 기준, 그리고 혜택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통해 요양, 보호, 의료, 재활, 보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요양요양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 신청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인은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 서식 다운 바로가기

    3.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대리 신청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들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2)  홈페이지 또는 앱 신청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실" 메뉴에서 "장기요양 신청"을 선택한 후 "인정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앱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요양요양

    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기준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경우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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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판정 절차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심신 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받습니다. 이 조사는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 생활을 지원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자세히 보기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각 등급별 일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

    3.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유효기간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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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용양급여 수급 제한 및 이의제기

    1.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2. 이의제기 절차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용야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원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 발급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발급비용의 10%는 본인이, 9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발급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요양요양요양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판정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대리 신청,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급여 혜택, 수급 제한 및 이의제기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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